
채권/채무 · 행정
수원시는 B에게 약 7천만원 상당의 지방세 채권이 있었습니다. B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B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2/9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인 A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수원시는 채무자인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에게 B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B에게 다시 이전 등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는 수원시에 약 7천만원의 지방세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B의 아버지 C가 사망하여 B는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0일 B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A(B의 어머니)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자신의 상속분 2/9를 포기하게 되었고, 수원시는 이로 인해 채무자 B의 재산이 감소하여 세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며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이 상속개시일인지 실제 분할협의일인지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으로 인해 B의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소외 B 사이에 2016년 7월 15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는 B에게 해당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수원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까지 B에 대해 70,128,680원 상당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실제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2016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B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공동 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가 주장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는 B에게 해당 상속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수원시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봅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실제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날이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법률적인 의제일 뿐이므로, 실제 사해행위 판단에는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수익자(여기서는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상속개시일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상속분을 원상회복시키고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