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매한 계약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과 A 사이의 매매계약을 6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했고,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C의 연대보증인인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5월 4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B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그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즉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 B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 B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A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수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 사이에 2020년 5월 4일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6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으며, 매수인인 피고 A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할 때, 해당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에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는 수익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매매가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남편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으나, 본인(피고)의 채권이 아니며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