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가족 명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이를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송금 당시의 계좌 내역 메모와 이후 피고의 정기적인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하여 5천만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원금 49,783,472원과 연 15%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10일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C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을 송금할 때 계좌 이체 내역에 ‘인테리어빌려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5천만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연 15% 이자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원고에게 73만원, 그리고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에 세 차례에 걸쳐 총 208만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5천만원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투자금이며, 자신을 통해 제3자인 E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천만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일부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변제 충당 방식과 최종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9,783,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1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면서 계좌 내역에 ‘인테리어빌려줌’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점, 그리고 피고가 송금 이후 원고 또는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에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5천만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투자금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충당되었고, 그 결과 남은 대여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 여러 개의 빚이 있거나 빚의 일부분만 갚는 경우에 어느 빚에 갚는 돈을 충당할지 정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정변제충당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적은 빚부터 갚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특칙)는 하나의 빚에 대해 원금, 이자, 그리고 채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함께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디에 먼저 충당할지에 대한 특별한 규칙입니다. 보통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법원이 이 법 조항들을 적용하여 남은 대여금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즉, 피고가 지급한 돈이 먼저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남은 돈이 원금을 갚는 데 쓰이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문서화된 증거를 반드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시에는 '빌려줌', '대여금' 등 돈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메모를 남기는 것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제3자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인지 그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명확히 합의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르게 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 조건과 수익 배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