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A가 채무자 B의 주식 관련 채권을 압류한 뒤, 법원에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채무자 B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고, 이로 인해 B가 가진 주식 관련 채권을 법원을 통해 압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압류된 이 채권을 직접 받아내는 대신, 법원의 명령을 통해 팔아서 돈으로 회수하고자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한 채무자의 주식 관련 채권을 직접 받아내는 것(추심) 대신 법원의 명령을 통해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B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685 주식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을 추심 대신 매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매각 절차에 따라 이 주식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채무자 B의 주식 관련 채권에 대한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유가증권 그 밖의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방법)
이 조항은 압류된 주식, 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 등을 특별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압류하면 채권자는 이를 직접 채무자에게서 받아내거나(추심) 제3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돈을 내도록 하는(전부)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압류된 대상이 주식 관련 채권과 같이 복잡하거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이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압류된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관으로 하여금 유체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 매각 절차와 유사하게 주식 채권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 형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압류한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직접 받아내거나(추심명령) 법원의 명령을 통해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각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매각 절차는 일반적인 추심보다 복잡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거나 추심이 어려운 경우 채권 회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