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광고물 제작업체인 원고가 광고대행업체인 피고에게 현수막 등 광고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회부되어 법무법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조정조서가 성립되었는데 피고는 법무법인에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정조서 중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85,882,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추심된 물품대금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원고 A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 B에게 현수막 등 광고물품을 공급했고 피고 B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 물품들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기준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총 502,304,250원이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 B,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그리고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조정회부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J이 피고 B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은 법무법인 J에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회사 I의 이사 M이 피고 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가 취소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최종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6머8415 조정조서 중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준재심원고)는 원고(준재심피고)에게 185,882,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22일부터 2021년 8월 18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준재심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정식으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준재심을 통해 해당 조정조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명확히 계산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대리권의 중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재심 청구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와 제45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확정된 판결에 준하여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등에 대해서도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소송대리권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 본인의 적법한 위임 없이 소송을 대리하여 조정에 참여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무법인 J에 소송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조정조서의 취소를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한 소송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위임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위임은 대리권 흠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 중요한 절차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대리인의 소송 진행에 의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송 기록 열람을 신청하거나 법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대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채무를 일부 변제했거나 다른 경로로 채무액이 줄어든 경우 이를 소송 대리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소송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