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K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 A는 C이 근로자가 아니며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K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C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고 근로를 시켰습니다. C은 근무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임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미루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C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퇴직금이 체불되었고, C은 결국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인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정당하며, C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경비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성, 포괄임금약정의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 무효,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정당한 산정, 그리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