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적용되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전체 사건 71
사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