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 중 학교용지를 매입하기 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LH는 이 대부계약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한다며 납부한 대부료 중 미환급분 21,416,32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기업 간 계약의 특성과 국유재산의 성격 변화를 고려하여 대부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의 한 지구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며 지구 내 존치될 예정인 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될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교육부 소유의 행정재산이었으나, 용도가 폐지되면서 기획재정부 관리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를 위탁받았습니다. KAMCO는 LH에게 토지 매각에 앞서 대부계약 체결과 대부료 납부를 요구했고, LH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의를 유보한 채 연간 대부료 52,255,85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대부계약이 해지되었고, KAMCO는 일부 대부료를 환급했지만 미환급된 21,416,320원에 대해 LH가 대부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부료를 반환받을 수 없으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대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 적용되는 특별법상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납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