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계약금 56,332,000원을 납부했으나, 조합설립인가의 불법성, 조합원 추가모집의 불법성, 사업주체 착오, 입주시기에 관한 착오, 그리고 피고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3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금 56,33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 인가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자신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때 광주시청의 승인 없이 추가모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착오했으며, 입주시기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광주시청 사업승인, 시공사 확정, 착공 및 입주 시기, 신탁계약 해지 여부, 동호수 지정 등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이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조합설립인가가 불법인지 여부, 조합원 추가모집이 승인 없이 이루어져 불법인지 여부, 원고가 사업주체를 착각했는지 여부, 입주시기에 관하여 착오했는지 여부, 피고가 사업승인 여부나 시공사 확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합설립인가의 불법성, 조합원 추가모집의 불법성, 사업주체 착오, 입주시기에 관한 착오, 기망행위 등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1심의 기초사실과 일부 판단 내용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망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등 참조):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홍보 팸플릿에 착공 시기와 입주 예정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를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설립 전 조합원 모집, 분담금으로 사업 부지 확보, 이후 인허가 및 사업 승인을 통해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홍보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의 차이가 반드시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이는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절차의 적법성, 조합원 모집 방식의 투명성, 사업 주체의 명확성, 시공사와의 계약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설립 전에 배포되는 홍보물에 기재된 착공 및 입주 예정일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이를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가집니다.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착공 시기, 입주 예정일, 동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예정", "(예정)사"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는 확정적인 약속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러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홍보 문구의 과장이나 개인적인 오해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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