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2002년 동서 C으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받아 토지 잔금을 치렀고, 이후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어 최종적으로 8억 4,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5년 원고는 이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8억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8년 2차 세무조사 후, 원고가 C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무상 대출받아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아 총 4억 1,509만 6,568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의 위법성, 돈의 성격(공동사업 투자금), 세액 계산 오류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용인시 토지를 1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9억 9,000만 원은 동서 C으로부터 받아 지급했으며, 이후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고 남은 8억 4,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년 원고는 이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매도 대금 중 8억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2차 세무조사(증여세 관련)를 실시한 후, 원고가 C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돈이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의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재조사로서 위법한지 여부. 원고 A가 동서 C으로부터 받은 8억 4,000만 원이 무상 대출금인지 아니면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 분양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인지 여부. 증여세 산출 시 피고가 전년도 증여의제금액을 금년도 증여의제금액에 포함시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8억 4,000만 원은 공동사업 투자금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대출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명서, 토지에 대한 단독 명의 등기, C에게 설정된 근저당권 및 해지, 공동사업 계약서 부재, C의 사업 참여 증거 부족, 수익 배분 미실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는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와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되었으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 공제 조치도 고려되었으므로 세액 계산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증여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늘어난 것이며, 과세표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로 인해 매년 고지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이 조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1차 세무조사는 2015년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했고, 2차 세무조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여세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세목과 과세기간이 서로 달라 재조사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이 사건 당시 연 9% 또는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며,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금전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동서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합산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 또한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이익이 10년 이내 합산되어 과세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합산과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증여세 계산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납부할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때는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기록, 담보 설정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단순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투자 약정 내용, 각자의 투자금액, 역할, 수익 분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업 활동과 수익 발생 및 분배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 관련하여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매년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자 없는 대출은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차증여 합산과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증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