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B자치단체장이 주식회사 C에게 H지구 내 O번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신설 노선 지역에 이미 대중교통이 충분하고, 마을버스 기점과 종점 규정 및 기존 노선과의 중복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사업자 모집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신설 마을버스가 P휴게소와의 연계 기능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며, 시행규칙상 기점과 종점 규정 및 노선 중복 규정이 순환 노선의 특성상 엄격히 적용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자치단체장은 2019년 11월경 H지구, I지구, J 등에서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 제출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는 각각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피고는 2019년 12월 27일 C가 제안한 H지구 내 마을버스 노선(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2월 17일 C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O번 A(상행) 마을버스 노선과 O번 B(하행)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 내용을 2020년 3월 12일 공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신설 노선 지역에 이미 대중교통이 충분하고,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며, 기점과 종점 규정 및 기존 노선과의 중복 규정 위반, 그리고 사업자 모집 공고 절차 미준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자치단체장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인가 처분이 H동 내 기존 버스노선 부족과 시민들의 민원, P휴게소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B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적정한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