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47,731,200원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자 원고는 사업 구역 내에서 운영하던 영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폐지되었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영업이 법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보상 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영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했는지 여부와 영업이 단순히 휴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년 10월 5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 휴업의 범위를 넘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이전 장애사유로 인해 폐지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함에 따른 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본문은 보상 대상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정의하며, 제44조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 폐지의 인정 기준은 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영업의 종류, 특성, 시설 규모, 인접 지역 현황, 당사자의 이전 노력, 인근 주민의 이전 반대 등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 보상을 청구할 경우, 영업이 보상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의 폐지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영업장소나 배후지의 특수성,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영업의 종류, 특성, 시설 규모, 인접 지역 현황, 이전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 금액 등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