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만 13세 청소년과 성교 행위를 하고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당시 만 13세, 중학교 2학년)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 '앙챗'에 '고딩이랑 할 분, 페이 20(20만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불상 일자 23시에서 24시 사이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승용차 내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피해자의 외모, 채팅 앱 게시글 내용, 다른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법률에서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고,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되는 조항들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매매 방지 등 관련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모집하는 글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제시된 정보(예: '고딩'이라는 표현)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비록 명확히 나이를 묻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본인의 성적 만족을 넘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의 성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