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전 여자친구를 간음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8일 새벽 0시 40분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스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간음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자발적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범죄 완수를 방해하는 외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일반 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중지미수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