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에서 야간에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2019년 8월 6일 오후 8시 25분경 군포시 C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보행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25세 피해자 E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E는 2019년 8월 12일 오후 9시 42분경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인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야간이거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교차로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