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난을 겪던 중 공범 G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총 14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수취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기계 대여업체 'C'와 골재 토목 공사업체 '주식회사 E'가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F의 대표인 공범 G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었고, G과 함께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총 14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 규모의 중대성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고려, 공범의 주도적인 역할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약 14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 G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공급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공급가액 합계가 149억 원을 넘는 대규모 범죄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 그리고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조세범 처벌법상의 행위 중 영리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공범 G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확정판결 전의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이 두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예: 반성 태도, 공범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미납 시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사업 운영 중 자금난이 발생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이른바 '가공거래'는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