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1일 피해자 B(16세 여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 소년인 점,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19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옷 속에 손을 넣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했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소년)인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