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 A가 상가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며 성기를 노출했으나, 이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 없이 단순히 노상방뇨 중 발생한 신체 노출이며,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오후 4시 20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상가 1층 계단에서 통행인들에게 욕설을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소변을 보았습니다. 이때 피시방에서 일하던 27세 여성 피해자 D가 학생의 제보를 듣고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단순히 노상방뇨 중 노출된 것이며 음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상가 건물 계단에서 노상방뇨 중 성기가 노출된 행위가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노출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에게 성적 욕구를 표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음란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이 주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신체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그 일시, 장소, 노출 부위, 방법, 정도,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사회의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해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그 동기와 상황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는 노상방뇨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때 의도치 않게 신체가 노출되더라도 그 상황과 의도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의도가 명백하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당시 행위의 경위, 노출의 정도, 성적인 목적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