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수감자들은 수용시설 내에서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자 브로커를 통해 의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을 복용했습니다. 의사 B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으며, 6명의 수감자에게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의사 B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에 대해서는 대향범 관계에 해당하여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기 어렵자, 브로커를 통해 특정 병원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들은 발급받은 서류를 수용시설 지정 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수령하고 복용했으며, 피고인 B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수감자에게 수년간 진찰 없는 처방과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진찰 없이 처방전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 여부와,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한 수감자에게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B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 없이 소견서와 처방전을 발급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 및 동종 전과가 없음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수감자 A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급 행위와 이를 교부받는 행위가 서로 대향되는 행위로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2. 허위진단서작성죄:
3. 대향범과 교사범: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진료의 기본 원칙인 직접 진찰 없는 처방 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진찰 없이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 또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사를 만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