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용인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에게 외부에서 가져온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하던 중 요양원 대표, 시설장,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오후 3시 15분경 F 요양원에서 치매 증세와 식탐이 있는 72세 피해자 G에게 다른 피요양자의 보호자가 가져온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요양원 대표 A는 간식 제공 수칙 및 응급처치 교육 지침 마련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시설장 B는 요양보호사 교육 및 간식 제공 시 주의사항 지시·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C와 D는 피해자에게 떡을 잘게 자르거나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급하게 다른 사람의 떡까지 먹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떡에 의해 질식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했고, 뒤늦게 발견되어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1월 20일 질식, 흡인성 폐렴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요양원 대표 및 시설장, 요양보호사들이 피요양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요양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식탐이 있었고 먹었던 기정떡이 비교적 부드러웠던 점, 발견 후 구호 노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거나 적은 점, 요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유족 배상이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