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빌미로 접근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7년 11월경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 의사가 없음에도 부친에게서 100만 원을 빌려 형식적으로 잔고 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 즉시 반환하고, 거짓 내용이 기재된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 E은행 등지에서 유령 법인 명의로 10개의 금융 계좌를 개설하며 마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으나, 법원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양도'로는 보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다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서류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공공기관의 기록 위조 및 금융기관의 업무 방해를 초래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고 법인 등기 전산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양도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발급 시점부터 성명불상자가 그 소유권 및 처분권을 가졌다고 보아 피고인의 전달 행위는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죄 및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법인 설립이나 통장 개설,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금융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기나 불법 행위에 이용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은 회사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돈을 납입했다가 곧바로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계좌의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