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용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고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와의 협의를 통해 I초등학교 증축 또는 개축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증축 계획에서 전면 개축으로 변경되면서 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크게 증가하자, A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증가된 비용 147억여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협약이 학교용지법 위반, 행정법상 위법한 부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소송을 각하했으며, 설령 부제소합의가 무효이더라도 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한 후,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협의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학교 증축을 검토했으나, 주민들의 공원화 요구와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I초등학교를 '전면 개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사는 인근 개발사업 시행사인 F사와 함께 총 공사비 약 251억 원 중 F사가 6,696,80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A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피고와 함께 'I초등학교 증개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총 공사비 중 24,759,660,110원을 들여 학교를 완공하고 2020년 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0년 4월 9일 피고에게 기부채납했지만, 이는 학교용지법상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9,989,172,022원보다 약 14,770,488,088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A사는 추가로 부담한 약 147억 원에 대해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초등학교 증개축 및 기부채납 협약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해당 협약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법상 법률유보 또는 비례의 원칙,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협약서 제10조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도 전에 재판상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분쟁에 대한 합의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약이 용인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법상 계약일 뿐, 피고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용지법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한 부담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피고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으로서 그 공정성을 논의할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며, 설령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했거나 피고가 이를 악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사회질서 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기부채납 목적의 협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이익 추구는 정당하며, 피고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추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이 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시설을 증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담한 개축 비용이 이 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을 초과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이 법의 부담금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약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요하여 반사회질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부채납은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이므로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설령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궁박 상태나 피고의 폭리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압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약서에 '본 협약의 효력 발생 후 협약서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생길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합의이므로, 그 내용과 효력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나 시설물 설치 의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초기 조건과 최종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추가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 내용의 모든 조항, 특히 '부제소합의'와 같은 권리 포기 조항은 그 법적 효력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의사가 명확하고 강박이나 폭리 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이를 무효 또는 취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을 미리 예측하고, 관련 비용 부담 및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청의 요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체결 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