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주주명부를 원고 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유권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주명부 변경 청구는 약정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가 설립될 당시부터 대표이사 C은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했습니다. 이후 주식 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C이나 B 회사가 자금을 부담했습니다. 201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C은 자신이 해당 주식 45,600주의 실제 소유주이며 원고 A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소명하여 세무서로부터 25,700주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피고 회사의 운영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 주식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했고 세무조사 후 다시 원고 명의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했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에 별도로 소유권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주(명의신탁자)와의 약정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제기한 소송 중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은 이행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 부분은 원고 A가 주장하는 C과의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 실제로는 C의 명의신탁 주식이었음이 드러나자 C과의 약정을 근거로 주식의 소유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 확인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명의개서를 위한 약정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권리 주장은 명확한 증거와 적절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명의개서 청구를 함께 했으므로 별도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회사는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의 명의는 단순한 표시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권은 자본금 납입 등 실질적인 권리 취득 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소유권 약정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상 주주가 약정을 근거로 실소유주를 배제하고 주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