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물 지붕 철거 및 재설치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가 지붕의 채광창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원청 도급인과 하청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피고 B이 운영하는 'D'는 평택시 소재 건물 지붕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C은 이 공사를 위해 원고를 일용 근로자로 고용했습니다. 2019년 9월 1일 오전 8시 40분경, 원고는 약 10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강도가 약한 채광창 부분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11,150,840원, 요양급여 103,215,910원, 장해급여 19,547,07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2020년 9월 11일 피고 C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도급인 및 하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업재해 보험급여 공제 방식,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장래 치료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69,157,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장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도급인인 피고 B과 하도급인인 피고 C 모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높은 지붕 작업에서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추락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산정된 손해액에 대한 70%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