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포장지 인쇄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식품 제조 회사를 상대로 포장지 공급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25,594,800원과 재고 물품대금 17,989,070원을 포함하여 총 43,583,87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미지급된 물품대금 25,59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재고 물품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피고에게 총 25,594,800원 상당의 포장지를 공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E’이라는 회사와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원고를 포장지 제작 회사로 지정받아 거래를 시작했으나 2017년 7월경 ‘E’으로부터 광고 계약 마감으로 포장지 제작을 보류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물품대금에 관해서는 추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남은 재고 포장지 17,989,070원에 대해서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한 포장지 대금 25,594,8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 포장지에 대한 대금 17,989,07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25,59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1,413,000원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4,181,100원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7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재고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포장지에 대한 물품대금은 인정했으나 재고 물품에 대한 추가 대금 청구는 해당 발주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상사채무에 대해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의거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물품 공급 계약의 기본 원칙은 민법 제585조(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물품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물품 공급 계약의 존재와 내용 특히 재고 물품의 발주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품 공급 시에는 계약서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대금 지급 기한 대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나 추후 처리에 대한 약속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고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상대방의 명확한 발주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주문서 발주 메일 대화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물품대금의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