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납된 임대료 8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B는 소장 송달 후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추가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내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청구액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가 임대료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는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임대인 A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B가 소송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원고 A의 임대료 청구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청구된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판결은 '자백간주 판결'의 원칙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서면을 내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소송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