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원고 A)가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왼손이 끼이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동료 근로자가 숙련도에 맞춰 연발작업으로 설정해 둔 프레스기를 임의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좌측 2, 3수지 절단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8급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사 측(피고 B 주식회사)이 안전장치 미비, 안전장치 미작동 방치, 비숙련공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 소홀 등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다른 근로자의 프레스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의 40%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742,8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8년 10월 23일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19년 2월 7일,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성형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의 숙련도에 맞춰 단발작업으로 설정된 3번 프레스기에서 작업했으나, 동료 근로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C이 자신의 숙련도에 맞게 연발작업으로 설정해 놓은 2번 프레스기(이 사건 프레스기)에서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왼손이 프레스기계 사이에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2, 3수지 절단, 좌측 1, 4수지 압궤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한 손의 3수지를 잃은 사람 및 2, 4, 5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8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는 79일간 입원치료, 18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69,410,8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 및 점검 의무, 비숙련공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며 총 127,193,30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책임 제한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범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 기간 만료 이후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및 가동연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방호조치 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프레스기 작동 방식 및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작업자가 설정해 놓은 기계를 임의로 조작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의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6,742,864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은 일실수입에서 적절히 공제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가능 기간까지만 국내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는 본국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제2항 (프레스 등의 방호장치):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의 성질상 이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식 안전장치 등)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이를 꺼놓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규정된 방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안전장치 미비 및 안전 교육 소홀 등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른 근로자의 프레스기를 임의로 사용하고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프레스기 등 위험 설비에는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덮개, 전자감응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안전 수칙, 비상시 조치, 다른 작업자의 기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추상적인 교육을 넘어, 작업 방식의 차이, 안전장치 사용법, 비상시 대처법 등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 기계의 작동 방식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작업자가 사용하는 프레스기나 다른 설정의 기계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기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정확한 교육과 지시를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그 과실 비율만큼 감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 시 국내 체류 가능 기간 이후에는 본국(예: 몽골)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