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인사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 연인에게 커터칼로 협박하고 식칼로 찌르는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연인과 다투던 중 커터칼을 들이대며 죽일 듯이 협박하고 약 20일 후에는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사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보관하던 이사대금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피고인 B의 범행은 징역형 전과가 있는 누범기간 중 출소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형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B의 징역 10월 형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이미 고려할 사항들을 반영하여 적정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연인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출소 후 1년이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징역 1년 2월로 형량을 늘려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가 적용되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어 피고인 B가 식칼로 연인을 찌른 행위에 대해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적용되어 피고인 B가 이사 업체에서 보관하던 이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어 피고인 B가 커터칼로 연인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에 따라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에 따라 피고인 B의 여러 범죄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용되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원이 합리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나 상해는 일반 협박이나 상해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특수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직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