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소령(진) A는 부하 장병들을 불필요하게 대기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여군 공용 편의시설을 임의로 독점 사용하여 품위를 손상하며 3급 군사 비밀을 USB가 아닌 웹메일로 전송하고 군사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파일을 내부망 메모 보고로 전송하는 등 보안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장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공용 시설을 사적으로 독점하며 특히 군사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징계를 받은 장교는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징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징계 수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불복하였고 국가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원고 A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원고 A의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징계 처분(정직 3개월)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고 B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원고 A가 피해자 진술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이 기각되고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정보 공개 제한은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보호 안전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직권남용으로 부하들을 불필요하게 대기시키고 공용 편의시설을 독점 사용하며 품위를 손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3급 군사 비밀 파일과 보호 가치가 있는 군사 정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송한 보안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경과실만 인정되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심각성 군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 징계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 군인 징계령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
대법원 판례의 징계 재량권 관련 법리
군인의 징계 절차는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면서도 군 특유의 엄격함이 요구됩니다. 징계 심의 대상자는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은 사생활 보호나 안전 보장 등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진술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가 결정될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선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사회 통념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특히 군사 보안 관련 규정은 경과실로 인한 위반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군사 비밀 및 정보 취급에 있어서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계 수위는 징계 사유의 경중 대상자의 평소 근무 태도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