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의 임야를 경매로 25억 7천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를 승계취득 세율(4%)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후 이 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더 낮은 세율(2.8%)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해달라고 피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과 다르다며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임야를 낙찰받은 후, 처음에는 일반적인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으로 보고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취득한 것이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경매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기에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세금 경정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4년 6월 3일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정의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지방세법은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 (2.8%)이고,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외)은 1천분의 40 (4%)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경매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2.8% 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 4% 세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개념
수용재결과 경매의 차이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전 소유자가 무권리자일 경우 취득자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시취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새로운 권리 발생을 통해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으며, 경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법상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예: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토지 조성, 건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승계취득'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경매 취득은 전 소유자의 권리가 이전되는 형태이므로 승계취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수용재결(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수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가 무권리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원시취득으로 보지만, 경매의 경우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었다면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용재결과 경매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세법상 '승계취득'으로 보아 관련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원시취득으로 인한 세율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