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복무 중 만성 중이염 등의 귀 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3년 2월 6일 만 20.8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3년 8월 20일 수영 활동 이후 양쪽 귀에 물이 들어가면서 귀 질환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1974년 7월 31일 '귀(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중등도 비중격 만곡증, 양측 중심성 고막 천공, 양측 이명 및 난청)' 진단을 받고 군 복무 불가 판정으로 의병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인 2018년 6월 12일 원고는 이 질환을 상이 부위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심의 결과 원고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9년 2월 18일 원고에게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귀 질환(만성 화농성 중이염, 이명, 난청 등)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 군 복무 활동(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인과관계의 주된 원인이 군 복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귀 질환이 군 복무 중의 수영 활동으로 일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보다는 군 입대 이전에 겪었던 개인적인 소인(기존 병력)이 질병 발생 및 악화에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에 따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1. 국가유공자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이 법률에 따르면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부상이나 질병)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귀 질환이 이러한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의 차이는 직무의 성격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법률에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이 과로나 무리 등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학적인 지식을 참작해야 하며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귀 질환이 군 입대 전 개인적 소인에 주로 기인하며 군 복무 활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증명책임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의 독립적 판단 군 부대에서 상이(공상)로 분류하여 의병 전역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