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고등학생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8일 밤, B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피해자 C(16세)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0월 19일 오전 4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를 빨며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전 5시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며 '이제부터 성폭행이야'라고 말한 뒤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오전 5시 21분경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준강간) 여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유죄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9 1대)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죄책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이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는 동의 없는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적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성폭행 미수에 해당하며, 이 또한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