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후보자 C의 범죄 전력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가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인터넷 방송 운영진에게 제보하고 이 내용이 방송되면서 공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C가 사기죄로 징역 2년 공갈죄로 징역 8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고 제보했으나 실제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일부 내용이 허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으나 허위 내용의 정도가 약하고 정정 요청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경기 평택시 사무실에서 인터넷방송 'F'의 'G' 프로그램 운영진 H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D군수 후보 C가 과거 사기로 징역 2년 공갈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C는 사기로 징역 8개월 공갈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어 피고인의 제보 내용은 일부 허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메일에서 C를 '사기꾼에 남의 등쳐먹는 자'로 지칭하며 이 내용을 방송에서 '가볍고 재미난 소재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 등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2018년 6월 10일 'G' 방송에서 C의 범죄전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해당 방송의 음성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허위성에 대한 고의) 여부와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벌금 500만 원)
법원은 피고인이 제보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C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약하고 방송 후 내용 정정을 요청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고의):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C의 범죄 전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문 및 지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제보한 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라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 목적은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C를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가 C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처벌받은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C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표한 범죄 전력의 내용이 실제 존재했던 전과에 대한 착오에 불과하여 허위성이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방송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깨닫고 정정을 요청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특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선거철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문이나 개인적인 지식에만 의존해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SNS 등 전파력이 강한 매체를 통해 사실 확인 없이 타인에 대한 특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 즉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공표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보를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표한 후 잘못을 인지하고 즉시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