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 후임병 B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추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피해자의 성기를 치거나 주무르고, 바지를 벗기려 하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거나 혀를 집어넣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추행은 의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환을 보여주며 접근을 시도한 행위였습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욕설을 퍼부은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15년간 등록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소속 대대 내에서 후임병 B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0월 중순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등으로 쳤고, 2017년 10월 말 생활관 앞에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쳤습니다. 같은 달 2생활관에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초순에는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혀를 귓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2018년 3월 초순에는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1회 주물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 의무실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반바지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고환을 보여주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침대를 두드려 '이리와.'라고 말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막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동기 병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피부가 쓰레기여서 여자 친구가 떠난 거다, 네가 전라도여서 끝난 거다, 너 여자 친구도 전라도 아니냐, 원래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치는 게 특기다, 그래서 여자 친구도 너 뒤통수 친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3일에는 생활관에서 C 병장, D 일병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전라도 새끼가 쌍도 편을 드네, D아 쟤는 전라도인 이니까 언제가 너 뒤통수 칠거다, 전라도 새끼들은 역시 오지랖도 넓고 난폭하다, 전라도 새끼들은 애미 애비도 패죽일 새끼다, 화나면 부모들도 못 알아 보는게 전라도 새끼들이다, 애미 애비 개 불쌍하다, 전라디언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해 저지른 강제추행, 추행, 그리고 모욕 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15년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모욕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이 조항은 군인 또는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귀에 혀를 넣고, 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군대 내 상하관계는 그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의 요소를 내포할 수 있어, 단순히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군인 등이 다른 군인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의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환을 보여주며 특정 행동을 요구한 행위는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발언을 다른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하여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침해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모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추행,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4항: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등록 기간 등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및 모욕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환경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계급과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추행, 모욕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군사경찰(헌병)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 일시, 장소, 가해자의 신원,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는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재범 위험성이 낮더라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사안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등록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해진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