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자신의 농지에 불법 성토를 하는 현장을 조사하러 온 구청 공무원 D를 위험한 물건인 용접봉으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용접봉 5자루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일 오후 2시 20분경 수원시 권선구 B 농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는 공무원 E, F와 함께 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허가 없이 성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쇠 재질의 용접봉 5개(약 35cm 길이)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했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입술 및 구강 내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여 대항한 것이며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현장 조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불법 성토 조사에 불응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용접봉 5자루를 몰수한다.
법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조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폭행은 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공무원이 불법 성토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정당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처럼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피고인이 농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둑을 보강하려 했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용접봉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저항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지시에 불만이 있거나 그 행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폭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나 민원 제기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농지 성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