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가 2018년 9월 2일 경기 여주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가 주기로 했던 강아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엎었습니다. 이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강아지를 주지 않자 이에 격분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식당 내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점과 동종의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음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뿐만 아니라, 이 사례처럼 철제 의자처럼 일반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수는 있지만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 관련 폭력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