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식당 주인 C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18시 10분경,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층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년 8월 12일 피해자 C가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공소 기각'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폭행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를 정해놓은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공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며 공소 제기 후에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긴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기각되지 않으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