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이 형과 함께 축구장에서 자신들의 애완견을 발로 찬 91세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24일 오후 3시경 C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피고인 B와 그의 형제 F이 애완견과 함께 있었는데 축구장 트랙을 달리던 91세 피해자 G가 애완견을 발로 한 번 걷어찼습니다. 이에 화가 난 F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는 공동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애완견을 발로 찬 행위로 인한 감정적인 경위가 충분히 참작될 만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행동에 불만을 가질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보다는 관리자나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완동물과 동반 외출 시에는 안전줄 착용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노약자일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