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1,475,240원과 퇴직금 9,428,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5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1,475,240원과 퇴직금 9,428,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품 미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F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 2명에게도 임금 합계 22,461,353원과 퇴직금 합계 5,297,7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법률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외 2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 A가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지급 기일 연장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제36조 또는 제9조 위반의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F 등 2명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은 이러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죄와 퇴직금 미지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여러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F 등 2명에 대한 공소기각이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한 번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법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