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해당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대출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9월 28일 B 회사로부터 1,950만원을 대출받아 C 중고차를 구매했으며, 해당 차량에는 B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인 2012년 4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 차량의 소재가 불명확해졌습니다. 이에 B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유한회사가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차량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상환금이 남아있는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전 남편의 폭력과 강요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대출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포차 유통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과 같이 등록되는 재산의 경우, 저당권 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산 거래 시에는 관련 담보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담보물을 처분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