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B와 함께 LPG 충전소에서 서비스가 늦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공동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22시 20분경, 피고인 A는 B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에 승차 중이었습니다. 충전소 종업원들이 LPG 충전을 빨리 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F(54세)에게 "서비스가 그 따위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했습니다. 옆에 있던 피해자 G(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고 이어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도 수회 밀쳤습니다. 이때 B도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 G와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22시 54분경,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한 채 수원시 팔달구 J지구대에 들어와 경사 K에게 "어이 거기, 잎사귀 4개, 당신이 나 여기 강제로 데리고 온 것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K 경사가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K 경사에게 "네가 나쁜 놈이다, 왜 우리를 여기에 강제로 데리고 왔느냐"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들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지구대 문 앞에서 K 경사에게 "증거 대, 이 새끼야, 왜 밀치냐, 씹새끼야 한판 뜨던가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LPG 충전소에서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종업원들을 향해 욕설 및 신체적 폭행을 행사한 행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에 침입하여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동폭행 및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5,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이 법규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규정된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과 B이 충전소 종업원들의 가슴을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 이 법규정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규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 A와 B가 함께 폭행 및 주취소란을 저지른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공동폭행죄와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서비스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욕설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공동폭행'에 해당하여 형법상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무원에게 욕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자칫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