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2018년 12월 9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던 피해자 E이 잠시 노상에 놓아둔 시가 14만 5천 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B가 주변을 살피는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크로스백을 훔쳐 달아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으며 다시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은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는 도중 자신의 크로스백을 노상에 잠시 두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주변을 망보는 사이 피고인 A가 가방을 훔쳤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가방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거나 피고인 A가 소변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가 망을 본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거로 볼 때 이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거나 또는 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동안 다른 피고인이 주변을 살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빼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가방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불과 10초 만에 가방을 들고 이동 방향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절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으며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두 명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으므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절도'가 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된 형이 있다면, 새로 선고되는 형과 이전 형 사이의 형평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거나 '단순히 친구를 위해 망을 본 것'이라는 주장은 CCTV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경험칙)에 비추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