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창호 제작·설치 업체인 원고가 건물 공동 건축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창호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창호 시공에 미시공 및 하자가 존재하여 보수 비용만큼 공사대금을 공제(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무가 불가분 채무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창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31,583,497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13,240,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판유리 및 창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에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총 24세대, 4개 동)의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원고, 피고들(건물 공동 건축주), E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경 창호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약속된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144,824,000원을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창호에 방충망 미설치, 코킹 미시공, 창호 개폐 불량 등 미시공 및 하자가 존재하므로 보수 비용 31,583,497원만큼 공사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건물 공동 건축주인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무가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창호 공사의 미시공 및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될 경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240,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로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이들의 공사대금 채무는 공동으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를 통해 창호 공사의 미시공 및 오시공 하자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보수 비용 31,583,497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총 청구액 144,824,000원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13,240,503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불가분채무의 원칙: 민법상 여러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가 나누어 책임지는 분할채무가 원칙이지만,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급부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채무자가 연대하여 전액에 대해 책임지는 불가분채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의 동업체로서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약정했으므로, 피고들의 공사대금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와 발주자의 항변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로써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발주자)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4. 상계의 효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자동채권)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수동채권)이 서로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 기간 동안에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은 이 법에 따라 연 12%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하수급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하자 발생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발주자는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거(사진, 감정서 등)를 명확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물 완공 시기가 하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서상의 하자보증 기간이 ‘하자의 발생 기간’과 ‘하자보수 책임의 존속 기간’ 중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채무의 성격(분할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은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