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와 피고 B는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C' 식당 분점을 동업하였으나 2018년 9월 동업을 해산하고 정산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 해산 후 영업이익 정산, 물품대금, 제세공과금, 현금 수입금 착복 여부, 그리고 피고가 단독 운영한 다른 분점(F 분점) 관련 건강보험료 대납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A는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 B는 1천2백만여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대신하여 납부한 F 분점 관련 건강보험료 등 3,940,790원에 대해서만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영업이익 정산금, 물품대금, 현금수입금 착복,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원고 A와 피고 B의 각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 1월경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서 'C' 식당 분점을 동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피고 B 명의로 하고 수입·지출도 피고 B의 계좌를 통해 관리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별도로 원고 A의 아들 E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F에 'C' 식당 F 분점을 개업하여 단독 운영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원고 A와 피고 B는 'C' 식당 분점의 동업을 해산하고 정산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식당 분점의 자산 귀속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8년 7월 15일부터 2018년 9월 19일까지의 영업이익을 재정산하며,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각 1/2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B는 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 분점의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했습니다. 그러나 동업 해산 이후 원고 A는 정산 합의에 따른 영업이익 정산금, 이 사건 식당 분점에 납품한 양념소스 미지급 대금, 그리고 피고 B가 단독 운영한 F 분점 관련 건강보험료 대납금 등을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본소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제세공과금의 1/2과 원고 A 또는 아들 E이 착복한 현금 수입금의 1/2을 원고 A가 대납한 F 분점 관련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업 해산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식당 분점의 영업이익 1/2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둘째, 동업 해산 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원고 A와 피고 B가 1/2씩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 A에게 그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 또는 원고 A의 아들 E이 이 사건 식당 분점의 현금 수입금을 착복했다는 피고 B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이 사건 식당 분점에 납품한 양념소스 미지급 대금 1,430만 원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 A가 피고 B를 대신하여 피고 B가 단독 운영한 F 분점 관련 건강보험료 등 합계 3,940,7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대신하여 납부한 F 분점의 건강보험료 등 3,940,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업 식당의 영업이익 정산금, 원고 A가 청구한 물품대금, 피고 B가 주장한 현금 수입금 착복 및 제세공과금 1/2 청구 등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납금 3,940,790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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