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폐플라스틱 파쇄기 칼날을 교체하던 중, 동료 근로자 D의 착오로 기계 전원이 켜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최종적으로 43,287,181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7일 오후 6시 53분경 피고 회사의 폐플라스틱 파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칼날을 교체하기 위해 전원박스에서 기계 전원을 내리고 기계의 금속통 안으로 들어가 약 30분에서 40분간 칼날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원고가 칼날이 제대로 교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로 칼날을 밀어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기계 밖에서 원고의 작업을 보조하던 동료 근로자 D가 원고의 작업 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기계 전원을 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원고의 다리 부분과 하반신 전체가 돌아가는 칼날 부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쇼크, 전신염증반응증후군, 흉벽의 심부열상, 복벽파열 및 탈장, 복강내 출혈, 그물막 손상, 양측 대퇴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골반부 심부 열상, 음낭 및 음경 손상, 여러 골절 등 총 26가지에 달하는 중상을 입고 2018년 8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13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사고에서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범위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에 따른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43,287,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상 손해 13,287,181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2022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80%, 원고가 2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작업 중 동료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근로자 D의 사용자로서, D가 원고 A의 작업을 보조하던 중 착오로 기계 전원을 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D의 실수가 업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칼날이 돌아가는 기계 안에서 작업하면서 더 완전하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점, 칼날 교체 작업 후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나오지 않고 기계 안에 남아 점검한 점, 그리고 작업 보조자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고의 총 손해액에서 30%를 공제한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는 기계의 주 전원뿐만 아니라 전 단계의 모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다단계 안전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한 기계 내부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완료 후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기계 점검이나 재작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업 작업 시 작업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특히 위험 작업에서는 작업 전후로 지시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함께 명확한 작업 지침 및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급여 수령액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