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자신의 집 담을 넘어 설치된 피해자의 천막과 판넬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괴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친의 허락 하에 또는 담을 넘어 설치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담을 넘어 천막을 설치했고, 철거 요구에 불응하자 직접 천막과 판넬 일부를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나 그 부친의 허락을 받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나 부친의 허락 사실이 없다고 보았고, 설령 피해자가 담을 일부 넘어서 천막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물을 손괴하는 것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천막과 판넬을 손괴한 행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자신의 집 담을 넘어서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정당행위 주장)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천막 손괴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불법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더라도 함부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내 토지나 건물 일부를 침범하여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철거를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법원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과 같은 민사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력구제(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물을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 수단, 방법,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