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미납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다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 인정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81622, 2018나81639 판결 [임대차보증금·목적물인도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로 구성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존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일부 미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관리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비와 기타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미납 관리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원상복구비와 기타 손해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각각 일부 인용하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