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한 A회사가 화성시로부터 받은 113억 5천만원 상당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부과 종료 시점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의 실제 완료 시점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며, 물류단지 토지가 2013년경 사실상 개발이 끝나 토지 사용을 시작한 착공신고일(D, E, F, G 블록은 2013년 2월 28일, H 블록은 2013년 7월 22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개발부담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의 지가 상승분이 개발부담금에 반영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법 제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일인 2017년 12월 28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이 사건 사업이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더라도 2013년경에는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기반시설 설치가 포함된 이상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기반시설 설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인 '사실상 개발이 끝난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이 2018년 7월 17일 원고에게 한 11,350,326,15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경에는 모든 개발행위가 마쳐져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부지조성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법 제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일인 2017년 12월 28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 제8조는 개발이익을 부과 종료 시점의 토지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토지 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 제13조는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법 제9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를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를 부과 종료 시점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 환수)와 그 환수 대상(토지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토지 개발과 건축물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은 사업 내용에 건축물 건축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사실상 개발이 끝난 때'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하며, 단순히 토지 형질변경이나 지목 변경, 개별공시지가 상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요건을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는 사업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개발사업의 성격 분류: 개발부담금 산정 시 해당 사업이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개발과 건축물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내용에 건축물 건축이 포함되어야 후자에 해당합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는 건축물 건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발 완료 시점의 중요성: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준공인가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개발이 끝난 때'를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개발이 끝난 때'는 단순히 토지 형질변경이나 지목 변경, 개별공시지가 상승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의 모든 개발행위가 마쳐져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 사용 허가의 의미: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토지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개발 완료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중과세 주장의 전제 조건: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완료 시점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중과세 주장은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가 특정 시점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개발행위 완료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