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야에 대해 사후적으로 산지전용 신고를 하였으나, 성남시장이 이를 불수리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야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성남시장의 불수리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성남시 분당구 B동 C 임야 980m²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이미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불법전용산지'였습니다. 원고는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3조'에 따라 이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2017년 9월 18일 성남시장에게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2018년 3월 5일 해당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수리 사유는 주로 해당 토지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고, 현황도로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임야가 기존 도로인 E 도로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공간(농로 또는 현황도로)이 존재하여 산지전용 신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다른 건축 현장과는 다르게 자신의 신고를 불수리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성남시장의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산지전용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여 합법화하려는 경우, 해당 산지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고시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특히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현황도로 여부, 차량 진출입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은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물리적·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방음벽, 관목 등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등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인접 토지의 건축허가 등)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사례와의 물리적·법적 이용 현황 차이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적의 크기나 공익적 영향만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각 사례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됩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공익 판단이 존중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림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유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