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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시장 후보자가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하자 행사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퇴거불응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8년 6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D에 있는 E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B시장 후보자인 피고인 A는 이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무단으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무산시킬 의도로 행동했습니다. 오후 5시 26분경부터 약 23분간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I가 시장이 되면 안된다"고 소리치고 무대 위에 올라가 사회자석을 점거했습니다. 그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주최 측을 비난하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최 측 대표 J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무대 바닥에 드러눕거나 소리를 지르며 "나 끄집어 내세요" "나 죽여 나 할복하겠어" 등의 발언으로 퇴거에 불응했습니다.
피고인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질서 문란 행위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토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라는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및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토론회 또는 정당 집회 장소에서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장에 무단으로 입장하여 확성기를 사용하고 무대를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워 토론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토론회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최 측 대표 및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무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계속 불응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소란 행위 및 퇴거 불응 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퇴거불응죄의 두 가지 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공개된 선거 관련 행사에 참여할 때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서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분쟁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나 공식적인 이의 제기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